검찰, 예산 편성권 쥐고 있는 정부 책임자에 대가성 '뇌물'로 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근무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지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 의원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진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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