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쌓아 접근한 뒤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

강원 춘천경찰서는 인터넷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을 상대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1월까지 춘천.부산.광주.천안 등 전국 각 지역 골프 동호회 밴드에 가입, 회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수법으로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골프 모임에 가입 후 식사를 대접하거나 회원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등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과정에서 동생을 경찰이라 소개하고 위조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가 다른 골프 모임에 가입해 추가 범행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 접수 3일만인 지난 19일 경기도 소재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춘천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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