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열병합발전사업 포기관련 '기자 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논란이 되었던 SRF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주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원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연료공급원으로 2013년부터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이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하여온 사업입니다.

 SRF(Solid Refuse Fuel)란? 고형화된 폐기물 연료로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료는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및 시민의 안전한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어, 원주시의회는 2013년 6월 28일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장에게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출자동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붙임: 출자동의안 참조)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제39조 3항의 “친환경 에너지 문구를 삭제”하여 현재는 폐기물을 재생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및 수도권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하고 있고,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는 연료 변경을 추진하고 여주시, 나주시 등 SRF열병합 발전소 설치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막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원주시의원들은 원주시장 면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원서 제출 및 관계자 면담, 시정질문, 5분 발언,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SRF열병합발전소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며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첫째, 원주시장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역발전은 어떠한 것이라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많은 시민의 우려와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은 화훼단지의 열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 아래 시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며 상처만 남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둘째, 원주시장이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포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원주시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앙부처에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원주시장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아합니다.

 원주시민여러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장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포기한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주체인 원주에너지(주)측의 사업포기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원주시장이 언급한 사업 포기는 무엇인지 명확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몰 비용에 대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시의회에서 반대했으니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지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의 참여조건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소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이  매몰 비용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병합발전소 홍보 및 선진지 견학 등 공적으로 투입된 행·재정적인 손해는 모두 원주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기능을 실추시키고 독단적인 “불통행정”으로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장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중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며 인정을 하고 시민과 시의회에 진심 어린 사과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주민 간의 갈등 치유와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회 또한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5.

원주시의회 의 장  박 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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