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7명 징계요구... 10명 검찰수사 요청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벌인 한전이 가족 명의로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비리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공공기관운영에 따른 법률 등에 따라 한전 임직원은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한전 지사의 A팀장은 2014년 한 시공업체가 태양광발전소 49곳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연계 가능 용량을 넘었음에도 이를 모두 연계 처리해 줬다.

이렇게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는 A팀장의 부인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 발전소도 포함됐다. A팀장은 또 2016년 아들 명의 발전소를 이 업체에 1억 8000만원에 판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받아 차액 7800만원도 따로 챙겼다.

한전 지사 B과장은 2016년 태양광발전소 13곳을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다. B과장는 해당 업체 발전소 1곳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겠다”며 1억 9000여만원을 업체가 대신 내게 했다.

B과장은 업체로부터 발전소 시공비 1500만원을 감액받고 발전소 구입비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이득도 챙겼다.

한전 지사 C파트장은 2014년에 태양광발전소 1곳만 연계 가능한데도 4곳이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이 가운데 1곳을 아들 명의로 2억 2500만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당초 다른 일반인에게 시공한 금액보다 2500만원이 낮은 액수다.

한편, 태양광 발전에 대한 한전 직원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한전에 대한 불신임이 번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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