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2월 28일(수)까지 받고 있다.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한 경우,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유지된다.

한편, 삼척시에는 등록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차량은 8천여 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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