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발생한 강원도 삼척 산불로 임야 117ha를 태우고 닷새만에 진화되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 동해소방서(서장 이수남)는 최근 동해지역 건조경보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 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임야 117ha를 태운 삼척 산불을 포함해 설 연휴기간에만 전국적으로 총 3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통계적으로도 임야화재의 경우 대부분 봄철에 집중됨에 따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담뱃불, 불장난, 농작물 소각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해소방서는 ▲유관기관 논, 밭두렁 소각 관련 협조공문 발송 ▲산림 인접지역 산불예방 기동순찰 강화 ▲불법소각으로 인한 소방력 출동 시 과태료 부과 ▲마을단위 공동 소각 시 여건에 따라 소방력 지원 ▲산불캠페인 시 논 밭두렁 소각의 위험성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작년 강릉 산불과 올해 삼척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은 단 한번으로도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며“당분간 비나 눈 예보가 없는 만큼 주민들께서 논, 밭두렁 소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소각할 경우 분화신고 및 소화기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 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7조에 따라 소방서에 신고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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