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 초래' 밝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와 관련,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며  실망스럽다고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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