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원천 배제하는 개정안 발의해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사진)이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3건의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작량감경)하고 있다.

심신 미약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음주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증명되면 작량감경을 근거로 형량을 낮추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8살 아동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 역시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음주에 대한 감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력(威力)으로 유린하는 악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며“법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음주를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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