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시의원 "공고 기준일 적용 않고 기간을 유예두는 것은 위장 전입 의심되는 부분' 지적

 

시민중심.경제중심.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강원 동해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휩사였다.

지난달 21일 동해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를 속개하면서 최석찬(사진)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채용 공고 기준일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고 기준일을 적용하지 않고 21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공고일 기준을 완화했다'는 답변을 냈지만, 동해시 인구는 최근까지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이 예사롭지 않은 점은 단지 '위장전입 논란'이 일개 직원의 결재라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 측은 "우리시가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원서접수일 기준일로 하여 정규일자리가 많지 않고, 현재 어려운 취업현실과 관련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시기회를 주고자 공고일이 아닌 원서접수 기준일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동해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공고에서는 응시자격 거주지를 공고일 기준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무기계약직 공무직 채용 공고의 절차상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앞서 시 차원의 행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지적받고 있다.

한 시민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채용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된다"며 "동해시가 공무직 채용계획을 세운 시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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