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방치 속 국민 생명권 위협 목소리 높아

▲ 사진제공=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20대 여성이 개종을 강요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나 사법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강제 개종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故 구지인 씨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개종을 거부하다 질식사했다다고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강피연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강제 개종을 근절하고 이를 사주하는 개종 목사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 개종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에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지만, 강피연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인 지난 1~3월에만 57명이 강압적으로 이단상담소 등으로 끌려가 개종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등 기성교단으로 소속을 바꾸려는 것도 위헌적 행위지만 여전히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방식이 개종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故 구지인 씨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07년 울산에서 개종을 거부하는 40대 여성을 전 남편이 둔기로 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주로 여성들이 개종 목사들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면서 신체적 위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에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강제 개종을 막기 위해 강피연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문체부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규정을 들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체부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피연은 밝혔다.

종교문제, 가족문제를 내세워 정부와 사법당국이 방치하면서 강제 개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울산에서의 살인사건 역시 이를 사실상 사주한 개종 목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동반한 강제 개종이 원천적으로 근절되긴 힘들다는 것이 개종 피해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지난 1월 故 구지인 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제 개종을 기획하고 지시한 개종 목사에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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