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2천만 원 채무 면제 받은 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 모(67) 씨에 대해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기존에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고, 실제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김 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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