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공무원 B씨...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벌금 100만원 받아

본지가 단독 보도(2017년 10월 14일자)한 '동해항 토양정화업체... 공사과정허 '허위 문서.협박' 드러나'와 관련, 토지 소유주 A(56.여)씨가 농지법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또, 동해시청 직원 B(36.여)씨는 A씨의 토지 매입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동해항 인근 토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골재채취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 산업의 주주로서 자신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동해시청 공무원 B씨는 A씨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신청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신청자가 실제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지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발급신청을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입력한 후 A씨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하고 동해시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해시 행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업체 측의 협박과 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해시와 업체 간의 커넥션 의혹도 붉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