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묻은 것 아니라... "삼척 아파트 짓는 곳서 나온 흙으로 모래 판 곳에 돈 받고 묻어"로 정정보도

 

지난 27일 본지가 보도한 '[단독1] 삼척 상맹방리 인근 '바닷모래'... 레미콘업체에 공급 '의혹'' 기사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 합니다.

[단독1] 삼척 상맹방리 인근 '바닷모래'... 레미콘업체에 공급 '의혹' 기사 내용중, '과태료 500만원'이 아니라 '과태료 50만원'으로 정정보도하며, 맹방 인근 임야에 모래를 파내고 건설폐기물을 묻은 것이 아니라 '삼척 아파트 짓는 곳서 나온 흙으로 모래 판 곳에 돈 받고 묻었다'라고 정정보도 합니다.

본지 취재와 관련해 여러 제보자들의 내용에 혼선을 빚으면서 일어난 일로 본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으로 밝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본지는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지방신문 직원 일동-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