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장 측근 선거운동원 B씨... '위장전입 의혹 당사자'로 현재 경찰 수사 '중반부'

-계약직 공고 중 지난해 채용만 '공고일'과 '기준일' 차이 달라

-현 자치단체장의 '의도적' 채용 의혹에 경찰 수사 '중반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도내 A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진 B씨가 최근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계약직공고에 채용되면서 해당 시청 내 공직자들 사이에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B씨는 A자치단체장의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최근 시청 내 CCTV관제센터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SNS상에서 붉어지고 있는 계약직공고 중에 지난해 채용의 경우 공고일과 기준일의 차이가 있게해 다른 방식의 공고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서류접수 시작일로 명시된 공고 후 B씨 등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의 의혹이 붉어지고 있다.

이는 공고일과 기준일의 차이가 다를 경우,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위장 전입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특히, 지난해 모 자치단체의 11월 6일 계약직공고가 문서 상 공고일과 기준일의 차이가 상이한 것이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 자치단체의 다른 계약직 공고는 공고일과 기준일이 같았지만, 지난해 계약직공고에서 공고일과 기준일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A 자치단체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가 '위장전입 의혹 당사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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