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관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밝혀

공무원 신분으로 오는 6.1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기초단체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A(64)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현직 단체장의 공천을 위해 지인과 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선거구민 373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정당에 제출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이번에 처음 적발된 사례로 A씨는 지난 2월 공무원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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