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 당선가능성 높은 사람 도와 사조직 설립 등 선거운동 벌여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함평군에서 차기함평군수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선거 총책 B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의 수행비서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함평군 선관위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펼쳤다.

특히, B씨는 지역 건설업자로 A입후보 예정자와 함평군수 당선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 이 모임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금지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B씨로부터 950만원, C씨로부터 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각각 수수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 경까지 함평군내 장례식, 병원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자가 당선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도와 선거목적 사조직을 설립하는 등 특정 인물을 지자체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함평군은 물론, 관내 예비후보들의 부정선거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각 선관위와 검찰에 통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이룰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