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선거구 내 상가 앞 도로서 1명에게 현금 10만원 제공 혐의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식사 등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7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선거구 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같은 달 28일 선거구민 2명에게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로 제공한 사실도 강원도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 예비후보자 B(62)씨와 그의 지인 C(59)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B씨 등은 지난달 28일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천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