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향토기업인 (주)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지난 17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선거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임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임기의 3분의 2 내 정년이 도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규약 또는 선거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은 "노조 선관위가 이러한 조항을 정식 의결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선거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삼표시멘트 노조 관계자는 선거 중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에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가 진행되 가는 중에 규약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 소송이 제기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 A씨는 "본인은 임기와는 별개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선거 도중에 규약을 바꿨다는 부분과 대의원 구성원에 대해 A씨는 "규약의 변경은 대의원에서만 규약을 바꿀 수 있다"며 "대의원 구성원을 이야기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삼표시멘트 노조는 오는 21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새로운 선관위 구성에 나설 예정이며, 입후보 등록자격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 뒤 투표일을 공고해 (주)삼표시멘트 노동조합 제29대 정.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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