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3명에 파견 검사 13명 등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10일까지 활동

▲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협상을 길게 이어온 여.야가 극적으로 특검법안에 합의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여.야 원내대표는 한 자리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18일 밤 9시를 넘기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세부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로써 '드루킹 특검법안'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하는 방안과 수사 인력도 특검보 3명에 파견 검사 13명 등 대규모로 편성됐다.

또,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된 '드루킹 특검법안'은 오는 6.13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이 임명돼 특검보에 자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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