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지난 1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기획사 대표 B는 ‘○○연구소’를 설치해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문자메시지 홍보 등 前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시켰고, A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 7백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기획사 대표 B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3,100여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와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그 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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