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협 조합장 A 씨가 지난 25일 징역 8월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농협 직영 마트 여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다르기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감독자 간음은 고용 업무 등의 관계로 자신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사회적 위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인격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죄질이 안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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