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올해 4월까지 매달 한 계좌당 80만원 대여료 받으며, 계좌 사용자 요청에 현금 인출 전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직무대리 백용하)은 동네 친구들로 구성된 대포통장 양도사범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2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자금세탁사범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대포통장을 양도한 A씨 등 2명과 자금을 세탁해 중국으로 송금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C씨 등 2명을 인터폴과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령법인 명의의 개좌 36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빌려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억 원을 입금 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한 계좌당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으면서 계좌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접근매체를 새로 발급받아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수사결과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역할 분담을 통해 신원을 숨기고 돈을 인출한 뒤 차명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숨은 조력자인 대포통장 양도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