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올해 4월까지 매달 한 계좌당 80만원 대여료 받으며, 계좌 사용자 요청에 현금 인출 전달

사진=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직무대리 백용하)은 동네 친구들로 구성된 대포통장 양도사범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2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자금세탁사범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대포통장을 양도한 A씨 등 2명과 자금을 세탁해 중국으로 송금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 C씨 등 2명을 인터폴과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령법인 명의의 개좌 36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빌려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억 원을 입금 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한 계좌당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으면서 계좌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접근매체를 새로 발급받아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수사결과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역할 분담을 통해 신원을 숨기고 돈을 인출한 뒤 차명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숨은 조력자인 대포통장 양도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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