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가정폭력과 사건 관계인과의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진정된 사건을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진정을 낸 사람은 A판사의 배우자 B씨로, B씨는 지난 3월 중순 남편인 A판사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은 B씨와 A판사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A판사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를 한 만큼 A판사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사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파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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