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시내권 집중된 시멘트공장.석탄화력 등으로 가능성 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시멘트공장과 석탄화력 등 시내권에 집중된 동해.삼척 지역이 집중관리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동해.삼척의 경우 GS동해전력.삼표시멘트, 최근 초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등이 시내권에 위치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