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변호사 "근로자 인격권 침해 관련 문제, 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해야" 강조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강원 삼척 출신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 사진)가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고려대 대학원) 논문을 발표, 노동계 및 학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땅콩회항 사건’, 협력회사 직원에 물컵을 던진 '물벼락 사건', ‘미투 운동’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 등 연일 '갑질'로 일컬어지는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격권이 아직까지 법적인 권리로 정립되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 법조항들도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원에서 구제수단으로써 사후적인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근로자 인격권 개념에 포섭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명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류 변호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류 변호사는 "현재 근로관계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단편적인 여러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은 아니다"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근로자 인격권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 삼척 출신인 류재율 변호사는 정라초, 삼척중, 삼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또, 최근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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