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현장에 근무하며 총괄해야 할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다" 주장

▲ 본지 취재중 유족들은 "한 사람의 필기체로 기록된 듯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아버지가 사망 후 급하게 작성됐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보도(8월 23일자)한 '동해 망상 쓰레기매립장 60대 벌초작업자... 말벌에 쏘여 숨져' 기사와 관련, 유족들이 동해시와 심규언 시장에 대해 격앙된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22일 강원 동해시 망상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벌초작업을 벌이던 60대 김 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유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동해시청 환경 담당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태도,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故 김씨의 유족인 아들 김모씨는 "동해시 환경과에서 올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아들 김씨는 "현장에 근무하면서 모든 상황을 총괄해야 할 담당직원도 현장에 없었다"며 "아버지가 말벌에 쏘였을 때 주변인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담당자를 찾기위해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윤용 규정'만 준수하고 메뉴얼대로 전개했다면 큰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족들은 김씨가 사망한 뒤 "동해시청의 안전관리와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로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며, "심규언 동해시장을 면담하러 갔지만 유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말을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동해시청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기록된 듯한 담당일지를 보게됐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사망에는 동해시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동해시의원 A씨는 "사고 후 해당 담당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안전교육과 안전장구는 지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유족들과 담당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김씨의 사망사고 이전에도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몇차례 벌에 쏘이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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