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 황 의원 "항소 통해 소명할 것"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보좌직원, 회계책임자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각 사무실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해 두는 등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비서였던 김모(57·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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