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 '우월적 지위' 이용하는 행위 추가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5월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한전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가운데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김 의원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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