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의견'과 달리 검찰은 "피해자 진술.물증 등 신빙성 있어" 판단

 

지난해 본지가 보도한 '동해해경청 소속 현직 경찰관...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돼' 기사와 관련, 해당 경찰관이 경찰의 불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고3 수험생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동해경찰은 A씨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건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검토 후 미성년 피해자인 B씨의 진술과 일기장 등 물증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의 불기소의견과 달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직 해양경찰관인 A씨는 미성년 피해자 B씨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가운데 집을 자주 드나들던 중 성추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