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 상임위 통해 문제제기.. 산업부와 기재부 재협상 통해 동결결정

 

당초안대로 기존 0.86%에서 1%로 요율인상하면, 임대료는 39%상승

 

강원 동해자유무역지역 임대요율이 2년간 동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사진)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임대요율이 현재와 마찬가지인 0.86%로 동결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요율은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가운데 당초 기재부는 타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하게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임대요율을 0.86%에서 1%로 올리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 15일(7월)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요율을 동결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재협상을 통해 기존 인상안을 철회하고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최근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요율이 0.86%에서 1%로 상승하면, 평균 임대료가 39%나 인상돼 입주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우려돼왔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임대요율이 동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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