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라파즈한라시멘트 안전관리자들 업무상 과실 인정하기 어렵다' 밝혀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라파즈한라시멘트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12년 당시 합동조사단은 현장지질상태, 지질도, 채광계획도, 발파보안일지, 강원대 사고결과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펼쳤다.

이에 강릉경찰서는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2019년 재수사 결과, 검찰은 당시 합동조사단 및 산림청 관계자.전문가 단체의 자문 등을 통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붕괴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채광활동이 광산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면의 일부 절단면이 경사각 70도 내외로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만한 계단형으로 형성돼 있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1년 강원대 교수 등이 해당 사면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발표한 논문에서 '지층의 경사와 평행하게 조성된 일부 계단에서는 대규모 미끌림 붕괴가 우려된다'고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논문 저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논문 저자는 2000년 연구 당시 대상이 된 사면과 2012년 붕괴 당시 사면은 채굴로 인해 형상이 달라졌고, 따라서 논문의 수치해석 결과를 근거로 2012년의 사고원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진술을 검찰에 밝혔다.

한편, 이번 광산 붕괴 사건 재수사는 올해 1월 12일 대검에 진정서가 접수, 강릉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해 사고 생존자 등 총 12명을 조사하고 한라시멘트 회사 압수수색 및 붕괴 현장 실황조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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