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대지)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도시시설결정 10년 이상인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기한은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되며, 접수된 건에 대해 감정평가 후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련 문의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담당 ☎(033)550-2132 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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