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 밝혀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동복지법에서 이처럼 특별구성요건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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