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5일 오후 6시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직접 고용된 정년초과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기존 유예기간(2년)이외 추가 보장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 중이었던 청소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서로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원점에서 새로운 합리적인 협상안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협상안 확정 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위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령의 나이에 단식농성 중인 청소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년초과자에 대한 적절한 유예기간 보장에 대해서 향후 노조 측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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