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5개 지자체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키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CCTV(폐쇄회로TV)가 폭넓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지난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한다.

또,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게 된다.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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