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군선관위, 양구군청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연수 실시

준법선거와 정책선거 염원 퍼포먼스 개최

2016-03-05     김영식 기자

강원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경호)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화) 10시에 양구군청 대회의실에서  양구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연수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정치관계법연수'는 공무원이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주요  사례, 법원의 주요판례내용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제도 등의 안내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구군청 공무원과 선관위 직원들은 강의 후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준법선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또, 선관위는 오는 7일 양구군의회 회의실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 직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관계법 종료 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된 가운데 모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