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추징금 3천600만원 요청…심 의원 측은 공소사실 부인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심기준 의원 징역 2년 구형

2019. 12. 19 by 김태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업인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심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