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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신 운전했다 해라"라고 말한뒤 '도망쳐'... 2시간여 만에 파출소 찾아 조사 받아

연말 '음주운전' 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출

2019. 12. 20 by 김태영 기자
▲ 사진=지난 15일 오후 7시 10분께 강원 동해시 지양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차량을 들이받고 동승자에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한 뒤 달아났다. 이후 경찰과 통화 후 2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을 앞두고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10분께 강원 동해시 지양길 77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2시간 여만에 자수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후 같이 탄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하는 등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고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통화 후 2시간여 만에 A씨가 북삼파출소를 찾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오후 춘천시 동면 감정리 소양정수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 가운데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운전자 B씨는 경찰에게 “술은 입에도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내 말을 바꿔 “실은 새벽 2시까지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실토했다.

강릉에서도 숙취 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강릉 정동진삼거리에서도 음주운전에 단속돼 혈중 알코올농도 0.34%로 나기도 했다.

또,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이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역 군인은 C씨는 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300여m를 후진해 달아나며 사고를 내고 붙잡혔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교통사고 야기 등이 일어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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