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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였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했다” 양형 이유 밝혀

[속보]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징역 6월' 법정 구속

2022. 09. 26 by 김태영 기자

불법 취업 혐의를 받은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지역 내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군수에 대해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에 취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군수는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이 박탈, 이후 한 군수는 지역 내 한 기업에 취업했지만 그 기업은 횡성군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군수와 이 기업이 밀접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공판에서 한 전 군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였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 한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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