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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삼척시 공무원들이 눈감아줬다".. 일파만파

[단독1] 삼척 작은후진 해수욕장 '불법 건축물'... 공무원들도 몰라

2022. 10. 05 by 취재부 기자
사진=강원 삼척시 작은후진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사진 속 붉은 색 박스 안에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 삼척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강원 삼척시 작은후진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사진 속 붉은 색 박스 안에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 삼척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 인근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현재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삼척시 공무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삼척 작은후진 해수욕장에 위치한 한 카페 뒤편에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있고, 이 불법 건축물은 삼척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사진 도로 옆에 보이는 카페 건물 뒤편에는 20여 평 정도의 흰색 지붕이 보이는 건물이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이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불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그가 이곳에서 '자신이 대장'이라는 말을 하며 불법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주 A씨가 이곳에서 운영하는 ㅇㅇ민박도 무허가 민박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삼척시는 최근에도 삼척해수욕장에 위치한 한 음식점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이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A씨가 언제부턴가 자전거도로 옆에 카페를 짓고, 그 앞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버젓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전 삼척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A씨는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마구 짓고, 항구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선 위반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위법 소지가 있어 삼척시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마을 주민이 직접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무원들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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