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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재산 허위 신고 혐의 벌금 150만원 구형

2023. 01. 26 by 김태영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 교육, 안내자료 배포, 작성요령 고지 등에도 상당 부분의 재산을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무장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변호인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최종 변론했다.

재판에서 원 시장은 "전적으로 선거 사무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다만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살펴봐달라.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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