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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선고

2023. 02. 16 by 김태영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관위에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허위사실공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억원 가량이 누락된 허위 재산내역을 선거공보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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