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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당 흉기난동 살인 '최원종' 무기징역에 항소

2024. 02. 02 by 김태영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만을 받으려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유족이 최원종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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