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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2024. 02. 05 by 김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만에 무죄를 선고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0년 9월 이 사건 기소에 앞서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해 860회 상당 조사와 면담을 진행, 각종 서버·PC 등에서 2270만건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하면서 그 용량만 23.7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삼바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 휴대전화 추출 문자메시지, 박모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피고인들의 부동의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단, 2014년 모 회계법인을 압수수색 하면서 취득한 조모씨 노트북에 대해서만 절차상 위반에 해당하나 증거능력으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회장 승계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문건 관련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각 계열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가 대주주(이 회장) 이익에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과 관련한 승계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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