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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중 신청 가능

원주시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24. 03. 06 by 김태영 기자

강원 원주시보건소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연중 상시 모집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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