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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정 차질 및 시민화합 저해

김양호 삼척시장 1심 선고 '무죄', 삼척시민들 '검찰'에 뿔 났다!

2016. 10. 06 by 취재부 기자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사진)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재판에 참석한 일부 삼척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6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한 시민들은 김 시장의 '무죄'선고에 기쁨을 보였지만 한 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재판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시정에 차질을 빚는 등 시민화합을 저해했다"며 "최근 드러난 검찰의 행태로 비춰봤을 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절제되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한 시민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국책 사업인 원전 유치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했다"며 "검찰이 지역 최대 현안과 관련한 주민 의사를 묻기 위한 일을 도왔다고 죄가 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정치행위는 모두 불법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들이 참석해 김 시장의 '무죄'에 박수를 보냈다.

또, 김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척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한승호 삼척부시장과 원전반대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모씨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 시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얼마전 발생한 경주 지진이 시민들에게 교훈이 됐을 것이다"며 "삼척의 원전 반대의 당위성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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