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이 의원 "40여년전의 고교 출결을 문제 삼아 졸업이 무효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밝혀

<속보>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2016. 10. 11 by 취재부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지난 10일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새누리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불구속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이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지난해 12우러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며 "40여년전 고교 재학당시 출결상황을 문제 삼아 고교 졸업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며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면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공직시절 인사검증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학력기재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내린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의구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