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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멀쩡한 인물' 아니고서는 '삼척원전건설' 어려워... 속내 드러내

[단독] 삼척원전건설 주동자들... '성범죄' 등 파렴치 극에 달해

2016. 10. 11 by 취재부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주민투표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삼척원전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 '전면백지화'로 돌아서는 기세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전 주민투표 자체는 자치단체 사무라고 봤으며 원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척원전건설을 추진하려는 주동자들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삼척시원자력추진협의회장 L씨는 최근 '성범죄'혐의로 벌금이 확정되면서 민낯을 들지 못하고 있다. 또, 한수원의 원전건설 추진 자금 활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차량 유지비와 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으며 원전반대를 외치는 삼척시민들의 눈을 피해 외지로 여행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 중 일부 주동자들의 행태에 대해 원전 반대 시민들의 눈총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삼척시원자력추진협의회' 사무실 인근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분위기가 원전백지화 분위기인데 원전추진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인근 일대에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원전추진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인근 식당에도 사람들이 오려하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기자에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시로 사적인 연락을 한 대학교수에게 내린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원자력추진협의회장도 '성범죄'자로 드러나면서 '멀쩡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삼척원전건설'은 어렵다는게 삼척 시민들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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