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전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 결과 기각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 결과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달 30일 최 전 사장에 대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혐의는 구속상태에서 기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