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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전망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2017. 12. 12 by 조창민 기자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전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 결과 기각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 결과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달 30일 최 전 사장에 대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혐의는 구속상태에서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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