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처방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하면 최소 반년간 영업정지"

2019. 08. 08 by 취재부 기자

병·의원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했다가는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